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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넘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받나요?

등록일 | 2026-04-14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넘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받나요?
예전에 정부 말 믿고 장기 관련 임대 주택 사업자 등록을 해뒀거든요 ㅎ 이제 10년 의 의무 보유 기간을 다 채웠으니 팔 때 양도세 면제나 비과세 받는 법적 혜택이 확실히 있는거죠? ;; 세금 많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세무사님 상담받아보려고요

답변 닷말풍선 1

  • 장기 임대 주택 10년 의무 보유를 채우셨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나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 같은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당시의 공시가격 기준(수도권 6억 이하 등)을 충족했어야 하고, 임대료 5퍼센트 상한 규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법이 워낙 자주 바뀌어서 본인의 주택이 정확히 어떤 감면 대상인지 따져보는 게 복잡할 거예요. 팔기 전에 임대차 계약 내역 서류를 다 챙겨서 세무사에게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점검받으시는 게 세금 폭탄을 피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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