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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죄 성립요건이 뭔가요? 아파트 복도에서 생긴 일인데 이게 무단침입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등록일 | 2025-09-22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항의하러 갔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복도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무단침입이라고 하더라고요. 복도는 공용공간 아닌가요? 무단침입죄 성립요건이 정확히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단침입에 해당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무단침입죄는 타인의 주거나 점유 건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가는 경우 성립합니다.
    복도 등 공용공간은 일반적으로 공유 공간으로 간주되지만, 아파트 복도는 건물 소유자 관리 범위에 따라 사적 영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린 정도라면 통상 무단침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체류 시간이나 행동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으니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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