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 전 남편이 면접교섭권 행사한다고 자꾸 연락오는데요.
정확히 면접교섭권이 뭔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만나기 싫어하는데도 만나야 하나요?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아이가 만나기 거부하면 억지로 강요할 수 없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모 간 합의나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기준으로 구체적 횟수, 시간, 장소를 정합니다.
분쟁이 계속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조정을 신청해 합리적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