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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행사가 뭔가요? 이혼 후에 아이 만나는 권리 말하는 건가요?

등록일 | 2025-09-24
이혼 후에 전 남편이 면접교섭권 행사한다고 자꾸 연락오는데요. 정확히 면접교섭권이 뭔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만나기 싫어하는데도 만나야 하나요?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아이가 만나기 거부하면 억지로 강요할 수 없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모 간 합의나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기준으로 구체적 횟수, 시간, 장소를 정합니다.
    분쟁이 계속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조정을 신청해 합리적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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