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여러 개 지었을 때 사형 이랑 무기 징역 같은 형량 도 합산이되나요? 뉴스 보니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이나 무기 관련 징역을 구형하더라고요 ㅎ 우리나라는 여러 죄를 지어도 가장 무거운 벌 하나로 정하는 흡수주의라 형량이 단순 합산 되지 않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세상 정말 무서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게 되네요
답변 1
여러 죄를 동시에 지었을 때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극형은 다른 형량과 더해져 합산되지 않고, 가장 무거운 형벌 하나에 완전히 묻히는 흡수주의가 적용됩니다.
우리 형법이 경합범을 처벌할 때 여러 형벌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나머지를 흡수하는 방식을 법적 대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형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무기징역은 평생 복역하는 처벌이라 물리적으로 여기에 징역 몇 년을 더 얹어서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유한성도 작용합니다.
미국처럼 모든 죄의 형량을 100년, 200년씩 더하는 가중주의와 달리, 우리나라는 유기징역끼리 부딪칠 때만 가장 무거운 죄에 최대 50%까지 늘릴 뿐, 사형과 무기징역 앞에서는 모든 자잘한 죄목과 형량이 깨끗하게 흡수되어 종결되는 구조를 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