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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계좌 파악하려고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 작성 중인데 어렵네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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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상대방 계좌 파악하려고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 작성 중인데 어렵네요
민사 소송 증거 때문에 법원에 금융 관련 거래 정보 제출을 명령 해달라는 신청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ㅎ은행이랑 계좌번호 정확히 몰라도 인적사항만으로 신청 가능한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증거못 잡을까봐 조마조마해서 꼼꼼히 쓰고 있네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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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인적사항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계좌번호 몰라도 되고요.
법원에 신청서 제출하시면 법원이 금융감독원에 조회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이름, 주민번호만 있으면 전 금융기관 계좌 나오거든요.
법원 민사과에 양식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변호사 통해서 신청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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