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지났는데 부양 가족 증빙 자료 추가로제출하는 방법 있나요? 회사에 서류 다 냈는데 부모님 부양 관련 가족 명단에서 빠진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료를 직접 보충해서 추가로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거죠? ;; 환급못 받을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ㅎ
답변 1
네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부양가족 자료를 넣어서 수정 신고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건 5월에 다시 잡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요. 부모님이 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만 맞으신다면 그때 증빙 서류 업로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조마조마해하지 마시고 5월 1일부터 홈택스 들어가서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시면 누락된 세금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날짜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