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해서 관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처분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제재처분, 확인처분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고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답변 1
행정처분은 크게 제재적 처분과 확인적 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재적 처분은 과태료, 영업정지, 허가 취소처럼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통해 제재하는 것이고, 대응 방법으로는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적 처분은 권리·자격·신분 등을 확인해 주는 처분으로 일반적으로 의무 위반과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분쟁이 예상되면 법적 자문을 받아 확인서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