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종류에 대해 알고 싶어요. 관청에서 처분 받았는데 이게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네요 사업 관련해서 관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처분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제재처분, 확인처분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고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답변 1
행정처분은 크게 제재적 처분과 확인적 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재적 처분은 과태료, 영업정지, 허가 취소처럼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통해 제재하는 것이고, 대응 방법으로는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적 처분은 권리·자격·신분 등을 확인해 주는 처분으로 일반적으로 의무 위반과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분쟁이 예상되면 법적 자문을 받아 확인서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