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 대학교 등록금 내주셨는데 이것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이번에 저희 아들 등록금을 할아버지가 대신 내주셨습니다 ㅎ 교육비 목적으로 직접 내주시는 건 증여 세 면제 대상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확실히 맞는거죠? ;; 나중에 조사 나올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ㅎ
답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하는 교육비나 등록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에는 법상 직접적인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지 않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로부터 받은 등록금이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부양 능력이 부족함을 입증하거나, 10년 합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내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