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PV5 카고 차량 샀는데 사업자면 부가세 환급 무조건 받는거 맞죠? 업무용으로 쓰려고 기아 PV5 카고 모델을 새로 뽑았습니다 ㅎ 화물차로 분류되니까 사업자라면 구매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전액 환급 받는 게 법적으로 확실한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곳 많다는데 저희는 정직하게 하려니 조마조마하네요
답변 1
화물차는 부가세 환급 안 됩니다.
승용차만 환급 가능하고, 화물차는 제외됩니다.
PV5 카고는 화물차로 분류되어서 부가세 환급 대상 아닙니다.
사업자가 구매해도 부가세 환급 못 받고, 매입세액공제도 안 됩니다.
승용차(승합차 포함)만 사업용으로 인정되어 부가세 환급 가능하고요.
화물차는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만 됩니다.
세무사한테 정확한 세무 처리 방법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