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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금융 소득이 많아서 종합 과세 대상인데 원천 징수된거 빼주나요?

등록일 | 2026-04-17
주식 배당금 금융 소득이 많아서 종합 과세 대상인데 원천 징수된거 빼주나요?
작년에 이자랑 배당 소득이 2천만원 넘어서 종합 관련 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ㅎ은행에서 15.4% 미리 원천으로 징수 해간 세금은 나중에 정산할 때 법적으로 다 공제해 주는거 확실한거죠? ;; 세금 더 낼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미 떼어간 15.4%의 원천징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최종 결정 세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이미 낸 세금은 빼고 나머지 차액만 더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징수된 금액을 장부상 미리 낸 세금으로 처리해 주므로 세금을 두 번 내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세액을 기납부세액 항목에 정확히 입력하시고, 혹시 계산된 최종 세금이 이미 낸 세금보다 적다면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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