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DC 형을 IRP로받아서 해지하면 소득세 얼마나 나오나요? 이번에 퇴직 하면서 연금 받은 게 DC 형이라 IRP 계좌로 들어왔거든요 ㅎ 이거 지금 바로 해지 해버리면 퇴직 소득세 외에 추가 세금이 법적으로 더 붙는 게 맞는거죠? ;;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ㅎ
답변 1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본인이 추가로 넣은 돈이 있다면 기타소득세(16.5%)가 붙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원금 자체는 어차피 나중에 받을 세금을 지금 내는 거라 큰 손해는 아닌데요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본인이 따로 저축했던 돈까지 한꺼번에 해지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