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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DC 형을 IRP로받아서 해지하면 소득세 얼마나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4-10
퇴직 연금 DC 형을 IRP로받아서 해지하면 소득세 얼마나 나오나요?
이번에 퇴직 하면서 연금 받은 게 DC 형이라 IRP 계좌로 들어왔거든요 ㅎ 이거 지금 바로 해지 해버리면 퇴직 소득세 외에 추가 세금이 법적으로 더 붙는 게 맞는거죠? ;;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본인이 추가로 넣은 돈이 있다면 기타소득세(16.5%)가 붙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원금 자체는 어차피 나중에 받을 세금을 지금 내는 거라 큰 손해는 아닌데요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본인이 따로 저축했던 돈까지 한꺼번에 해지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부 해지하기보다 급전이 필요한 만큼만 일부 인출이 가능한지 먼저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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