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저만 상속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형들만 모든 재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유류분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법정상속분과는 다른 건가요?
답변 1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제도라, 직계비속인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법정상속분은 각각 1/3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6씩이 됩니다. 계산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가액에서 채무와 장례비 등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생전 증여까지 합산해 따집니다. 유언으로 전부를 형제에게 주더라도 이 비율만큼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