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때리는 존속 폭행 사건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안 받는 반의사 불벌죄 인가요?
등록일 | 2026-04-15
부모님을 때리는 존속 폭행 사건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안 받는 반의사 불벌죄 인가요? 뉴스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존속 관련 폭행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 이런 패륜 범죄도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끝나는 반의사 관련 불벌죄에 법적으로 해당하는 건가요? ;;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게 되네요 정말
답변 1
안타깝게도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부모님이 자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강제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넘어 존속상해(다치게 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받는 중범죄가 됩니다. 패륜 범죄임에도 폭행에 한해 처벌을 면해주는 이유는 가족 간의 화해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법적 취지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