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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받아야 하나요?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확약서를 써주겠다고 해서요

등록일 | 2025-09-29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당장 줄 수 없다고 해요. 대신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를 써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에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를 받아두면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확약서에는 반환 기한, 금액, 이자, 지연 시 조치 등을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강제력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이나 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확보해 두고 필요시 소송 준비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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