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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약물 부작용이 심한데 의사 책임에 대해 민형사 상 과실 물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01
처방받은 약물 부작용이 심한데 의사 책임에 대해 민형사 상 과실 물을 수 있나요?
병원에서 준 약을 먹고 심각한 약물 관련 부작용이 생겨 입원까지 했습니다 ㅠ 처방한 의사 분의 책임을 물어서 민형사 상 의 중대한 과실로고소 가능한 사안 법적으로 확실히 맞는거죠? ;; 병원비 많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정말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의사 과실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어렵고요.

    의사가 부작용 예견 가능했는데 처방했거나 금기 약물 처방했으면 과실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 알고도 해당 약 처방했으면 책임 물을 수 있거든요. 다만 일반적 부작용은 의사 책임 아닙니다.

    진료기록, 약물 처방전, 입원 기록 챙기세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받으시고 과실 여부 검토하세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 전화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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