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인데 이번 설날에 일하면 법정 공휴일 수당 따로 주나요?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 신분인데 이번 빨간 날에도 출근입니다 ㅠ 명절 같은 법정 의 공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주는 게 법적으로 확실히 맞는거죠? ;; 안 주려고 할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근로기준법 찾아보고 있네요 ㅎ
답변 1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가 붙어야 해서 1.5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병원이라고 예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