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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냈는데 회사에서 안 수리해 주면 민법 660조에 따라 한 달 전 고지 의무 만 지키면되나요?
사직서 냈는데 회사에서 안 수리해 주면 민법 660조에 따라 한 달 전 고지 의무 만 지키면되나요?
퇴사하려고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사람 구할 때까지 안 된다고 하네요 ;; 민법 제 660조 조항을 보면 사직 의사를 한 달 전에 미리 고지 할 의무 만 다하면 법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무단퇴사로 소송 걸릴까봐 조마조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