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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냈는데 회사에서 안 수리해 주면 민법 660조에 따라 한 달 전 고지 의무 만 지키면되나요?

등록일 | 2026-03-25
사직서 냈는데 회사에서 안 수리해 주면 민법 660조에 따라 한 달 전 고지 의무 만 지키면되나요?
퇴사하려고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사람 구할 때까지 안 된다고 하네요 ;; 민법 제 660조 조항을 보면 사직 의사를 한 달 전에 미리 고지 할 의무 만 다하면 법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무단퇴사로 소송 걸릴까봐 조마조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준다고 해서 평생 회사를 못 그만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제660조)에 따르면 퇴사하겠다고 말한 날로부터 한 달 정도만 지나면 회사가 허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근로 계약이 끝납니다.

    보통 사직서를 내고 1개월 뒤면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무단퇴사 시비가 붙지 않도록 사직서를 냈다는 증거를 잘 남겨두시고, 맡았던 업무 인수인계만 성실히 해주시면 법적으로 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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