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시고 사망자 명의 집을 자녀가 상속 등기 하려는데 서류 복잡한가요? 이번에 아버님 돌아가셔서 사망자 인 아버지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자녀 인 제 명의로 상속 관련 등기를 하려 합니다 ㅎ 취득세 내고 법무사 통하는 게 법적으로 제일 깔끔한 방법 맞는거죠? ;; 처음 겪는 일이라 조마조마해서 미리 챙기고 있네요 ㅠ
답변 1
아버님을 여의시고 상속 절차를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속 등기는 취득세 신고 납부 후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무사를 통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 맞고요.
가족 간 협의분할서, 고인의 제적등본 등 준비할 서류가 꽤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한 내에 처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