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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정 폭력으로 신고 했는데 취소 하거나 처벌 불원서 내면 사건 끝나나요?

등록일 | 2026-04-10
남편 가정 폭력으로 신고 했는데 취소 하거나 처벌 불원서 내면 사건 끝나나요?
어제 부부싸움 하다 너무 화가 나서 가정 내 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ㅠ 지금은 화해해서 신고를 취소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불원 의사를 밝혀도 법적으로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건지 조마조마해서 여쭤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가정폭력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고를 취소하거나 처벌 불원서를 내도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과 달리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국가가 개입해 처벌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물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의 기소 여부나 판사의 양형에 큰 참작 사유는 됩니다.
    하지만 신고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기는 어렵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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