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네요.
상속재산 분할서류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서 발급받는 건지 궁금해요. 법무사 도움받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나요?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답변 1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상속인 인적사항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거래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에서, 금융거래내역은 각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법무사 없이도 직접 준비하고 작성할 수 있지만, 누락이나 실수가 없도록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