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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때문에 수리비가 수백 나왔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본인 부담금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7-09
아랫집 누수 때문에 수리비가 수백 나왔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본인 부담금 얼마인가요?
저희 집 배관 문제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서 수리비 견적을 받았습니다 ㅠ 다행히 일배책 보험이 있긴 한데 보상받을 때 제가 내야하는 본인 전용 부담금이 사고당 20만원 정도인 게 법적으로나 약관상 확실히 맞는거죠? ;; 돈 많이 나갈까봐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ㅠ

답변 닷말풍선 1

  •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누수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20만 원이 아니라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대물 배상 자기부담금은 과거 기준 20만 원이 맞지만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상품은 누수 사고에 한해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 중에 같은 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에 중복 가입된 사람이 있다면 비례분담 원칙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아예 면제되거나 대폭 줄어듭니다.

    가장 정확한 보상 규모를 확인하려면 본인이 소지한 보험증권을 열어 정확한 가입 연월과 누수 특별 약관의 자기부담금 항목을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아랫집 누수 피해 복구비 외에 우리 집 배관을 고친 비용도 '손해방지의무' 조항을 적용받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니 정비 영수증을 반드시 함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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