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영업정지 처분 받아서 변호사 도움받고 싶어요ㅠ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불복하려고요 노래방 운영하고 있는데 관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위반 사항이 경미한데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노래방 영업정지 관련 경험 있는 변호사 찾고 있어요.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으로 처분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받으신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하시면 되고요.
행정심판 기각되면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되시면 비례원칙 위반 주장하실 수 있고요.
위반 사항 경미한데 처분 무거우면 취소 가능성 있습니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고요.
절차 복잡해서 혼자 하시긴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고요.
승소하시면 영업정지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기간 동안은 처분 효력 유지되는 경우 많아서요.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