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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상속 포기 하려는데 병원 가서 사망 진단서 원본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3-31
빚 때문에 상속 포기 하려는데 병원 가서 사망 진단서 원본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돌아가신 아버님 채무가 많아서 상속 관련 포기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ㅠ 법원에 서류 낼 때 병원에서 발급해준 사망 상의 진단서가 꼭 원본 이어야하고 동사무소에서 뗀 건 안 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혹시 몰라서 재발급 미리 받아두려고 하는데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ㅠ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포기는 사망진단서 원본 필요합니다. 동사무소 발급 사망신고서는 안 되고요.

    병원 원무과 가셔서 사망진단서 재발급받으세요. 수수료 약 1만원 정도 듭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나 신분증 챙기시면 재발급받으실 수 있거든요.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신청하세요. 기한 꼭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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