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제 주식을 자녀 명의로된 증권 계좌로이체하면 증여세 바로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4-17
제 주식을 자녀 명의로된 증권 계좌로이체하면 증여세 바로 나오나요?
아이 주식 공부 시켜주려고 제 삼성전자 주식을 자녀 의 명의로개설한 증권 전용 계좌로이체 해줬습니다 ㅎ 실시간 시세 기준으로 금액 따져서 법적으로 증여세 신고해야하는 사안 확실히 맞는거죠? ;;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보고 보내려고요 ㅎ

답변 닷말풍선 1

  • 자녀 명의의 계좌로 본인의 주식을 이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이체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합산 2,000만 원(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공제 혜택이 있지만, 이 범위 안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해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주식 가액은 이체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