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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할 때 나이스 정보 통신 사이트에서 매입 세액 자료 뽑으면되나요?

등록일 | 2026-07-14
부가세 신고할 때 나이스 정보 통신 사이트에서 매입 세액 자료 뽑으면되나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 서류 챙기는데 나이스 명의 정보 관련 통신 단말기 쓴 내역이 필요합니다 ㅎ 홈페이지 들어가서 매입 관련 세액 증빙 자료를 법적으로 내려받아 제출하면 공제받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세상이라 저희는 정직하게 하려니 조마조마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나이스정보통신 같은 VAN(결제대행)사에서 조회한 내역이 곧바로 공제 서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이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습니다.

    VAN사에서 제공하는 매입 내역 자료는 내가 어떤 결제를 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는 유용하지만, 세무서에서 공제를 인정해주는 증빙 서류는 아니거든요. 정직하게 장부를 준비하시는 만큼, 번거로우시더라도 카드사나 홈택스에서 정식으로 제공하는 '매입 내역'을 조회하여 '적격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준비하셔야 추후 가산세나 세무 조사 걱정 없이 깔끔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서류를 준비하시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제 가능한 자료인지 홈택스 조회 내역과 다시 한번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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