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형사사건 피해자인데 민사소송 대신 이걸로 하면 된다고 해서요
등록일 | 2025-09-26
사기 피해로 형사고발했는데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사소송보다 간단하다고 들었는데... 배상명령 절차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비용이나 기간은 민사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1
형사사건에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절차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내에서 결정될 수 있어 비교적 간단합니다.
신청 조건은 피해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 서류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민사소송보다 적고, 기간도 형사재판 진행 중이므로 별도 소송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