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 기간이 궁금해요. 아버지 유언장에서 제가 빠져있는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2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형들만 상속받도록 되어 있어요.
유류분청구를 하고 싶은데 기간 제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미 상속등기도 끝난 상태인데 늦은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ㅠ
답변 1
유류분청구는 상속 개시(사망일)와 상속·증여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상속등기가 끝났더라도 유류분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기한 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늦었는지 확실히 확인하려면 사망일, 유언장 내용, 상속·증여 사실 인지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