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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하기 전에 각자 1 주택 씩 있으면 재산세 감면 혜택못 받나요?

등록일 | 2026-07-15
혼인 신고 하기 전에 각자 1 주택 씩 있으면 재산세 감면 혜택못 받나요?
결혼은 했지만 아직 혼인 관련 신고 전 인 상태입니다 ㅎ 둘 다 집이 한 채씩( 1 주택 ) 있는데 합치기 전까지는 각각 재산세 공제 혜택을 법적으로 계속 누릴 수 있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세금 더 나올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꼼꼼히 체크 중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혼인신고 전이라면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소유주를 파악하거든요.

    아직 혼인신고 전이시니 법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가구로 인정받아 1주택자의 혜택을 누리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하시면 법적으로 한 가구가 되어 나중에 세금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 시점과 과세 기준일을 잘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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