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하는 자동차 경매에 참여해보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한가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보증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낙찰받으면 바로 소유권 이전되는 건가요?
법적 문제는 없는 차들인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1
대법원 자동차 경매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입찰 전 공고 확인과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인감증명서, 낙찰보증금(통상 최저입찰가의 10% 정도)을 준비하며, 낙찰 후 잔금 납부와 명도 절차를 거쳐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법원 경매 차량은 소유권 및 저당권 등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만, 하자나 압류 가능성은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입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