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진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저뿐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빚이 많다고 들어서 무연고자 상속포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인지 알고 싶어요. 기간 제한 같은 것도 있나요?
방치하면 자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1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를 넘기면 자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빚이 많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큰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부채를 물려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