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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술 마시고 자전거 타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괜찮을까요?

등록일 | 2025-09-22
어젯밤에 술 마시고 자전거 타고 집에 가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자동차는 아니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는 건가요? 면허증도 없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벌금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면허증이 없더라도 범칙금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10~20만 원 정도 범칙금, 형사처벌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고 없이 단순 음주 자전거라면 주로 범칙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 기록에 남고 보험·법적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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