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 파는데 조정 대상 지역 이면 양도세 비과세 받는 혜택 요건이 까다롭나요? 보유 중인 아파트가 조정 관련 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ㅎ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법적으로 2년 실거주 요건을 무조건 채워야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세금 많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꼼꼼히 체크 중입니다 ㅎ
답변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파실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단순히 2년 보유만 해서는 안 되며, 전입신고 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2년이 넘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올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과 초본을 통해 거주 기간을 미리 꼭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