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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소득자인데 단순 경비율 적용받는 수입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4-13
부동산 임대 소득자인데 단순 경비율 적용받는 수입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상가 월세 받는 임대 관련 소득자 입니다 ㅎ 연간 수입 전용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면 법적으로 복잡한 장부 없이 단순 관련 경비율로세금 신고가 가능한거 확실히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뉴스 보니까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니 조마조마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 임대 수입이 연간 2천 4백만 원 미만이라면 복잡한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이하일 때는 국가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세무사를 쓰지 않고도 혼자서 홈택스로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만약 수입이 이보다 많아지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대상으로 바뀌어서 관리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투명하게 운영하시려면 매달 받는 월세 내역을 통장 기록으로 잘 남겨 두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나라에서 미리 계산해 준 안내문이 올 텐데 거기 적힌 금액이 통장 기록이랑 맞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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