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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공증 받으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할아버지 유언장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등록일 | 2025-10-01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장이 있는데 공증받지 않은 것 같아요. 유언상속공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이미 돌아가신 후에도 가능한가요?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미 돌아가신 후라면 공증 유언은 만들 수 없고, 사망 전 작성한 유언장만 공증받아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에는 유언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는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검인 신청은 가족이나 상속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하고, 비용은 수백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법원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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