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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제출 방법 알려주세요ㅠ 민사소송 당했는데 답변서 써서 내야 한다고 해서요

등록일 | 2025-09-22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왔는데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답변서제출 방법이나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할 수 있을까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말 급해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답변서는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문서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사건번호, 법원, 원고·피고 이름, 제출 취지, 사실관계와 주장, 증거 목록, 작성일과 서명을 포함해야 하며,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작성 가능하지만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급할 때는 일단 기본 형식으로 제출 후 보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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