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장부에 이연 법인세 자산 잔액을 기재할 때 재무 제표에 어떻게 표시 하나요? 결산 중인데 이연 처리된 법인세 자산 항목의 잔액 수치가 꽤 큽니다 ㅎ 이걸 유동자산이 아닌 비유동항목으로 재무 관련 제표에 표시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회계 원칙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세상이라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니 조마조마하네요
답변 1
이연법인세 자산은 기업회계기준상 반드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미래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그 실현 시기가 유동성 기준(1년)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 항목에 넣는 것이 정석이며, 이는 법으로 정해진 회계 원칙이 맞으니 안심하고 기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