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족 간에 자동차를 선물로줬는데 이것도 양도세 나 증여세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3-24
가족 간에 자동차를 선물로줬는데 이것도 양도세 나 증여세 나오나요?
아버지가 이번에 타시던 차를 저한테 선물로주셨습니다 ㅎ 자동차 명의 이전할 때 증여세나 양도세 관련해서 법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금액 기준이 확실히 있는거죠? ;; 세금 많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꼼꼼히 체크 중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가족 간 차량 이전은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자식 간 5천만 원 공제 범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 내면 세금 없는 경우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의 이전만 정상 진행하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