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농지에 나무를 심으려는데 임대차 관련 수목 식재 시 갱신 횟수 제한 있나요? 논을 빌려서 나무 수목을 심는 식재 작업을 하려 합니다 ㅎ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나무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횟수 나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ㅎ
답변 1
빌린 땅에 나무를 심으면 나중에 땅을 돌려줄 때 나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큰 분쟁거리가 됩니다.
나무는 일반 농작물보다 자라는 기간이 길어 법적으로 임대 기간이 더 길게 보장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주인이 땅을 돌려달라고 할 때 나무를 사 가라고 요구(지상물매수청구권)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계약서에 나무 식재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