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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자 의 배우자 인 며느리 한테 용돈 줘도 증여세 공제 한도 내인가요?

등록일 | 2026-04-03
외손자 의 배우자 인 며느리 한테 용돈 줘도 증여세 공제 한도 내인가요?
저희 손주 와이프인 외손자 명의 배우자 ( 며느리 )가 예뻐서 목돈을 좀 주려 합니다 ㅎ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1천만원까지는 증여 세 관련 공제 혜택받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세상이라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니 조마조마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외손자의 배우자는 기타친족으로 분류되고, 10년 기준 1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맞습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아닌 관계는 기타친족 기준 1천만원이 한도고요. 1천만원 초과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으니 금액 확인하고 주시면 됩니다.

    투명하게 처리하시려면 1천만원 이내라도 증여세 신고 해두시는 게 나중에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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