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자 의 배우자 인 며느리 한테 용돈 줘도 증여세 공제 한도 내인가요? 저희 손주 와이프인 외손자 명의 배우자 ( 며느리 )가 예뻐서 목돈을 좀 주려 합니다 ㅎ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1천만원까지는 증여 세 관련 공제 혜택받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지금도 법인 대표 인 부부가 짜고 회사 돈 빼돌리는 세상이라 저희는 투명하게 하려니 조마조마하네요
답변 1
외손자의 배우자는 기타친족으로 분류되고, 10년 기준 1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맞습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아닌 관계는 기타친족 기준 1천만원이 한도고요. 1천만원 초과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으니 금액 확인하고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