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이 뭔가요? 채권자가 돈을 안 받아서 공탁하라고 하는데 어떤 절차인지 궁금해요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고 있어요.
변제공탁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절차인지, 어디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탁하면 채무가 소멸하는 건가요?
법원에 가서 하는 건지, 필요한 서류는 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을 때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 민사집행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무금액, 채권자 인적 사항, 변제 방법 등을 기재하며, 현금이나 수표를 함께 공탁합니다.
준비서류로 신분증, 채권자 정보, 채무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며, 법원 결정 후 공탁 완료되면 법적으로 채무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