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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이 뭔가요? 채권자가 돈을 안 받아서 공탁하라고 하는데 어떤 절차인지 궁금해요

등록일 | 2025-10-01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고 있어요. 변제공탁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절차인지, 어디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탁하면 채무가 소멸하는 건가요? 법원에 가서 하는 건지, 필요한 서류는 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을 때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 민사집행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무금액, 채권자 인적 사항, 변제 방법 등을 기재하며, 현금이나 수표를 함께 공탁합니다.
    준비서류로 신분증, 채권자 정보, 채무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며, 법원 결정 후 공탁 완료되면 법적으로 채무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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