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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가서 세이코 시계 샀는데 면세 범위 넘으면 무조건 자진 신고 해야 하죠?

등록일 | 2026-07-24
일본 여행 가서 세이코 시계 샀는데 면세 범위 넘으면 무조건 자진 신고 해야 하죠?
삿포로 가서 세이코 브랜드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ㅎ 800달러 넘는 고가품이라 입국할 때 면세 한도 초과로 자진해서 신고 해야 법적으로 가산세 안 무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세관 걸릴까봐 조마조마해서 정직하게 하려 합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800달러를 넘는 고가 시계라면 입국할 때 세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가 800달러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대상이 되거든요.
    자진 신고를 하시면 관세의 30%(한도 내)를 감면받을 수 있고, 적발되면 최대 4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으니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걸릴까 봐 조마조마해하며 불안해하기보다 깔끔하게 자진 신고하고 들어오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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