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교육 방송 인강 결제했는데 수강료 환불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취업 준비하려고 한국 명의 인터넷 전용 교육 방송 사이트에서 강의를 끊었습니다 ㅎ 생각보다 별로라 수강료 전체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려는데 법적으로 전액 돌려받는거 확실히 가능한거죠? ;; 돈 날릴까봐 조마조마해서 당장 확인해 보려고요 ㅎ
답변 1
인터넷 강의 결제 후 환불은 수강 개시 여부 및 결제 후 지나간 기간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무조건 전액 환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 및 평생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를 통해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강의를 일부 수강했거나 수강 기간이 일정 비율 이상 경과한 상태라면, 이미 수강한 분량과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만 환불 처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