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기간을 놓쳐서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특별한정승인비용이 일반 한정승인보다 더 많이 드는 건가요? 법무사 수수료랑 법원 비용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요.
빚이 많은 상속이라 꼭 해야 하는데 비용이 걱정이에요ㅠ
답변 1
특별한정승인은 ‘상속 포기 기한(3개월)’을 넘긴 뒤 숨겨진 채무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라서 일반 한정승인과 기본 구조·비용이 거의 같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보통 3만~5만 원 선이며,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발급비를 합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사건 난이도와 지역에 따라 보수 차이가 생기는데 통상 50만~100만 원 내외가 일반 한정승인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정도이므로 여러 곳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