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아야 해서 세입자한테 나가달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세입자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매도만으로 해지는 어렵고, 매수인이 임차인을 승계하므로 남은 기간을 보장하거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조기 퇴거를 원하면 이사비 등 보상을 제안해 협의하세요. 매매계약서에 임차인 인도 조건과 보증금 반환 계획을 명확히 두고,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으로 서류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