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통보 방법이 궁금해요. 세입자한테 나가달라고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을 팔아야 해서 세입자한테 나가달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세입자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매도만으로 해지는 어렵고, 매수인이 임차인을 승계하므로 남은 기간을 보장하거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조기 퇴거를 원하면 이사비 등 보상을 제안해 협의하세요. 매매계약서에 임차인 인도 조건과 보증금 반환 계획을 명확히 두고,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으로 서류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