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유상증자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요. 회사 자금 조달하려는데 절차가 복잡해서요 회사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현물출자로 유상증자를 하려고 해요.
현물출자유상증자 절차나 법적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받고 싶어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세무 문제나 평가 기준도 복잡할 것 같아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답변 1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해 유상증자를 할 수 있으며, 절차는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 감정평가 → 주주총회 결의 → 정관 변경 → 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적 요건으로는 출자목적물 명시, 감정평가, 정관 기재가 필수이고, 세무적으로는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과세 문제와 평가 기준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므로 회계사·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절차 누락, 세금 부담, 법적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