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가 몰라서 그냥 갔거든요.
나중에 알고 연락드렸는데 뺑소니라고 하네요... 뺑소니 기준이 정확히 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정말 몰랐는데도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답변 1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운전자가 사고를 알고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로 볼 수 있습니다. 뺑소니 기준은 사고 발생 사실 인지 + 고의로 신고·조치 없이 이탈입니다. 단순히 몰라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즉시 연락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면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벌은 사고 정도와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나 즉시 신고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