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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나 이자 같은 금융 소득 분리 과세 되는 기준 금액이 2000만원인가요?

등록일 | 2026-04-02
배당이나 이자 같은 금융 소득 분리 과세 되는 기준 금액이 2000만원인가요?
작년에 투자를 좀 잘해서 조마조마하네요 ㅎ 연간 금융 관련 소득 액수가 법적으로 정해진 분리 과세 기준 인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합산 안하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세금 많이 나올까봐 미리 꼼꼼히 체크 중입니다 ㅎ

답변 닷말풍선 1

  • 2천만원 맞습니다. 이하면 분리과세 15.4%만 내고요.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돼서 세율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이자·배당 1,900만원이면 분리과세 15.4%만 내는데, 2,1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2천만원 넘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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